협의 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 항상 재판 상 이혼이 가능한가요?

by 111111 posted Jul 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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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사이의 이혼 의사 합치가 있기만 하면 협의 하에 언제든지 이혼이 가능합니다. 성격차이, 애정상실 등 어떤 사유든 상관없이 서로 이혼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가능하지요.    

그런데 이혼할지 여부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나, 혹은 이혼엔 동의하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엔 재판 상 이혼을 해야 합니다. 재판 상 이혼의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법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 사유에 해당해야지만 재판 상 이혼이 가능하고,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판상으로도 항상 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