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by 111111 posted Aug 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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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등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부부가 함께 가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쌍방은 법원 사무관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확인기일을 고지 받은 후, 양육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합니다.

 

지정된 확인기일이 되면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확인기일에도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후,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서등본’을 가지고 관할 구청에 가서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협의이혼 절차는 완료됩니다. 만약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효력은 사라지므로,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