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법원은 아직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에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책 배우자의 책임태양과 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 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후의 구체적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상태와 생활의 보장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 교육, 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 중 바람을 피운 남편이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남편인 A씨가 자녀 및 손주들을 위한 생활비와 교육비를 댔고, 부인 B씨에게 재산도 증여해주었으며, B씨도 금전적 여유가 있어 생활의 어려움이 없는 점, A씨 부부는 25년 가까이 별거를 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사라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유책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