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가요?

by 111111 posted Aug 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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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①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한 행위’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되므로 간통은 물론, 반드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성관계 없이 다른 이성과 동거한 행위, 스킨십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둘 중 어느 날짜가 지나버리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②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

?배우가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악의적으로 동거, 협조,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가출하거나, 상대방 배우자를 내쫓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쌍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별거하는 경우, 남편의 폭행에 못 이겨 가출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③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 및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을 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통 폭행, 구타, 욕설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로 말미암아 부부관계의 계속적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이 난 경우여야 합니다. 

?한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이기 때문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어른, 장모님의 행위여야만 하고 시누이와 올케의 행위로 인한 갈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6호 파탄사유에 해당합니다.

④ 민법 제840조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신체적, 정식적으로 학대, 명예훼손, 모욕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대우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위가 장모를 구타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⑤ 민법 제840조 제5호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과거 3년 이상부터 현재까지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런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궐석재판으로 이혼이 결정됩니다. ?또한 이 사유로 인하여 이혼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혼인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⑥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한 감정의 갈등, 대립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판례는 ?지나친 사치와 낭비, 가정주부의 거액 도박, 춤바람, 불치의 정신병, 부부간의 애정상실, 극심한 의처증, 심한 알코올 중독,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종교 갈등, 이유 없는 성교거부, 성적인 불능, 변태성욕, 성병감염, 동성연애, 부당한 피임 등을 6호 사유로 보고 이혼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6호의 사유로 인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언제든지 소 제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