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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임지운 법률사무소의 임지운 대표변호사는 고객의 인생 동반자로서 함께 걸어가며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맞춘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소송의 내용 및 진행과정은 계속 움직이는 물과 같아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아무도 모르기에, 사건을 맡은 이후부터 변호사와 고객과의 공감 및 소통이 더욱 중요합니다. 고객과의 소통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소송 진행 및 결과에 있어 유리한 적이 많았기에, 임지운 변호사는 대표 변호사가 직접 고객과의 상담부터 소송 진행까지 전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여성 특유의 섬세한 성격으로 꼼꼼한 서면 작성 및 사건 파악은 기본이고, 때로는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소송에 임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곤 합니다. 

그동안 쌓아 온 고도의 전문지식과 많은 실전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임지운 변호사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신 고객들에게 큰 힘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사건의 성공사례와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어 당신의 행복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경력

이화여자외국어 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미국 Columbia University Law School 국제통상법과정 연수
사법연수원 기업회계 전문분야 수료
(前) 법무법인 현 변호사
(前) YK 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유앤아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前)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조정위원
(前)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前) 서울 지방변호사회 네이버 지식IN 우수 상담 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 변호사 인증
(現)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변호사 활동
(現) 임지운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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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1.민사소송

주요업무

  • 기본 민사소송 - 대여금청구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이전•말소 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 이의신청, 내용증명
  • 민사조정신청
  • 민사계약서 작성 및 검토

성공사례

  • 원고는 A가 피고로부터 임대차계약에 관한 일체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라고 믿고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 종료 후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자 피고는 건물의 실질적 소유주가 A라고 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사안 - 원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임지운 변호사가 맡아 결국 원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로부터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게 된 사안
  • 성형외과 수술 부작용 및 의료과오 사건의 원고를 대리하여 병원 및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금액 대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안
  • 대부업체 사채를 수차례 쓴 B씨에게 보증을 서 준 피고에게 대부업체가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사안 – 임지운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결국 원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안
  • 원고를 대리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거액의 위자료 청구가 인용된 사안
  • 남편이 업무 중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산업재해로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유족들을 대리하여 결국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 및 위자료에 관하여도 조정에서 원만하게 합의한 사안
  • 주식회사 C의 채권 양수도 계약서 검토 및 관련 자문
  • 판교 업무용 빌딩 신축사업 관련 대출 및 사업 약정 자문
  •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의 피고인 금융회사를 대리하여 결국 징계처분이 적법하였음을 확인받아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사안

2.형사소송

주요업무

  • 경찰, 검찰수사 단계에서 조사참여 및 의견서 제공 등 변호인조력
  • 재판과정 전반에 걸쳐 신문 시 예상 질문에 대한 변호인조력
  • 재판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적극적 변호
  • 구속영장실질심사 적극변호
  • 구속적부심사 적극변호
  • 공판단계의 적극변호
  • 공판단계의 적극변호
  • 항소심, 상고심 사건 변호
  • 재심사건의 변호
  • 고소사건 대리 및 재정신청사건 대리

성공사례

  • 프로포폴을 투약한 마약관련 사건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성공적으로 기각시킨 사안
  • 강간미수죄로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안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밝혀내고 피고인을 적극 변호사여 결국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 낸 사안
  • 피고인이 도촬을 하여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변호사여 선고유예를 받아 낸 사안
  • 공갈,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을 적극 변호하여 결국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안
  • 강간 등의 죄로 구속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적극적으로 보석허가를 받아내고 최종 강간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이끌어 낸 사안
  •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여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적극 변호사여 병원 운영 금액이 꽤 크고 운영기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벌금형을 이끌어 낸 사안
  • 다수의 강간죄, 강제추행죄, 성폭법위반죄 등에 관하여 수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이끌어 낸 사안

3.이혼•상속

주요업무

  •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소송
  • 양육자 및 친권자의 지정, 양육비 지급청구
  •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면접교섭심판청구
  •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각종 사전처분
  •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 유언장 작성 검토 및 관련 분쟁해결, 유언무효확인소송
  •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
  • 친생부인소송,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인지
  • 후견개시심판청구
  • 입양 및 파양, 개명 등

성공사례

  • 각종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성공적인 소송 수행
  • 면접교섭, 임시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 다수 수행
  •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받아 낸 사안
  •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이혼소송에서 아버지인 피고를 대리하여 3살 난 딸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 온 성공적인 사안
  • 남편이 아내 몰래 혼외자를 친생자로 출생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로 되어 있는 경우, 아내와 사망한 혼외자와의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사안
  • 혼인무효확인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외국 국적의 남편과 혼인신고 후,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원고를 대리한 혼인무효 확인소송에서 무효 확인을 받은 승소 사안
  •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심판청구 사건 다수 수행
  • 가정폭력사건 다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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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군법원에 부부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많이 문의하시는 서울 지역의 경우 관할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울 가정법원 관할 구역 -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동작구, 관악구
② 서울 동부지방법원 관할 구역 - 성동구, 송파구, 강동구
③ ?서울 서부지방법원 관할 구역 -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④ 서울 남부지방법원 관할 구역 - 영등포구,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⑤ 서울 북부지방법원 관할 구역 -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북구

?

  • Q: 어떤 경우에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가요?
    A: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①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한 행위’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되므로 간통은 물론, 반드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성관계 없이 다른 이성과 동거한 행위, 스킨십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둘 중 어느 날짜가 지나버리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②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

    ?배우가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악의적으로 동거, 협조,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가출하거나, 상대방 배우자를 내쫓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쌍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별거하는 경우, 남편의 폭행에 못 이겨 가출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③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 및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을 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통 폭행, 구타, 욕설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로 말미암아 부부관계의 계속적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이 난 경우여야 합니다. 

    ?한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이기 때문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어른, 장모님의 행위여야만 하고 시누이와 올케의 행위로 인한 갈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6호 파탄사유에 해당합니다.

    ④ 민법 제840조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신체적, 정식적으로 학대, 명예훼손, 모욕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대우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위가 장모를 구타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⑤ 민법 제840조 제5호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과거 3년 이상부터 현재까지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런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궐석재판으로 이혼이 결정됩니다. ?또한 이 사유로 인하여 이혼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혼인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⑥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한 감정의 갈등, 대립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판례는 ?지나친 사치와 낭비, 가정주부의 거액 도박, 춤바람, 불치의 정신병, 부부간의 애정상실, 극심한 의처증, 심한 알코올 중독,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종교 갈등, 이유 없는 성교거부, 성적인 불능, 변태성욕, 성병감염, 동성연애, 부당한 피임 등을 6호 사유로 보고 이혼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6호의 사유로 인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언제든지 소 제기 가능합니다.

  • Q: 전 이혼하기 싫은데 바람 핀 남편이 이혼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우리 대법원은 아직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에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책 배우자의 책임태양과 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 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후의 구체적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상태와 생활의 보장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 교육, 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 중 바람을 피운 남편이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남편인 A씨가 자녀 및 손주들을 위한 생활비와 교육비를 댔고, 부인 B씨에게 재산도 증여해주었으며, B씨도 금전적 여유가 있어 생활의 어려움이 없는 점, A씨 부부는 25년 가까이 별거를 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사라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유책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 Q: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이 쓴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A: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들이 ?한번만 더 잘못하면 재산의 전부를 포기하겠다거나, 자녀들의 양육권을 전부 상대방에게 넘기고 거액의 양육비를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경우, 과연 각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된다면 공증을 받은 경우에도 각서의 법적효력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될 경우 각서가 중요한 증거로 참작될 여지는 있지만, 각서가 민법 제103조 위반 반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도 많기에, 각서 내용대로 강제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소송에서 각서가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으니, 증거확보 차원에서 각서를 받아두시는 것은 괜찮은 방법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Q: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나요?
    A: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군법원에 부부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많이 문의하시는 서울 지역의 경우 관할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울 가정법원 관할 구역 -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동작구, 관악구
    ② 서울 동부지방법원 관할 구역 - 성동구, 송파구, 강동구
    ③ ?서울 서부지방법원 관할 구역 -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④ 서울 남부지방법원 관할 구역 - 영등포구,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⑤ 서울 북부지방법원 관할 구역 -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북구

  • Q: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협의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등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부부가 함께 가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쌍방은 법원 사무관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확인기일을 고지 받은 후, 양육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합니다.

     

    지정된 확인기일이 되면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확인기일에도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후,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서등본’을 가지고 관할 구청에 가서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협의이혼 절차는 완료됩니다. 만약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효력은 사라지므로,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Q: 협의 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 항상 재판 상 이혼이 가능한가요?
    A:

    이혼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사이의 이혼 의사 합치가 있기만 하면 협의 하에 언제든지 이혼이 가능합니다. 성격차이, 애정상실 등 어떤 사유든 상관없이 서로 이혼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가능하지요.    

    그런데 이혼할지 여부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나, 혹은 이혼엔 동의하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엔 재판 상 이혼을 해야 합니다. 재판 상 이혼의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법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 사유에 해당해야지만 재판 상 이혼이 가능하고,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판상으로도 항상 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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