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나요?

by 111111 posted Aug 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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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군법원에 부부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많이 문의하시는 서울 지역의 경우 관할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울 가정법원 관할 구역 -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동작구, 관악구
② 서울 동부지방법원 관할 구역 - 성동구, 송파구, 강동구
③ ?서울 서부지방법원 관할 구역 -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④ 서울 남부지방법원 관할 구역 - 영등포구,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⑤ 서울 북부지방법원 관할 구역 -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