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이 쓴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by 111111 posted Aug 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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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들이 ?한번만 더 잘못하면 재산의 전부를 포기하겠다거나, 자녀들의 양육권을 전부 상대방에게 넘기고 거액의 양육비를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경우, 과연 각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된다면 공증을 받은 경우에도 각서의 법적효력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될 경우 각서가 중요한 증거로 참작될 여지는 있지만, 각서가 민법 제103조 위반 반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도 많기에, 각서 내용대로 강제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소송에서 각서가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으니, 증거확보 차원에서 각서를 받아두시는 것은 괜찮은 방법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