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혼하기 싫은데 바람 핀 남편이 이혼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by 111111 posted Aug 02,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우리 대법원은 아직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에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책 배우자의 책임태양과 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 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후의 구체적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상태와 생활의 보장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 교육, 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 중 바람을 피운 남편이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남편인 A씨가 자녀 및 손주들을 위한 생활비와 교육비를 댔고, 부인 B씨에게 재산도 증여해주었으며, B씨도 금전적 여유가 있어 생활의 어려움이 없는 점, A씨 부부는 25년 가까이 별거를 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사라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유책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