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이나 똑같이 이혼신고를 해야하나요?
    A:

    협의이혼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다면, 그로부터 3개월 내에 이혼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 기간내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다시 처음부터 이혼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재판상 이혼

     

    따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혼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1개월이 경과했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하시는 경우 이혼신고까지 반드시 하셔야, 번거롭게 처음부터 절차를 반복하는 일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 Q: 협의이혼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A:

    협의이혼 시 필요 서류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을 할때 제출해야 할 서류가 뭔지 몰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출할 서류를 정리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2. 남편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아내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이혼신고서 3통

     

    5. 주민등록등본 1통

     

    6.(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합의서 1통,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자녀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합의서는 합의이혼의사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합의이혼에는 합의가 되나 자녀에 관하여는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7. 재외국민등록부등본(재외공관 및 외교통상부 발급) 1통 또는 수용증명서(교도소 및 구치소 발급 1통

    -이혼할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중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Q: 이혼 이후에 만약 전 배우자와 재결합한 경우, 이혼사실이 각종 증명서에 기재 되나요?
    A: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 후 구청에 신고까지 한 부부들 중에 전 배우자와 간혹 재결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혼을 후회하면서 다시 혼인신고를 하시고는 혹시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 사실이 기재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자녀들이 혼인할 때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겁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시행되던 호적법은 폐지되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위 법에 따르면 ‘기본증명서’에는 출생, 국적관련, 친권, 한정치산, 금치산, 친생부인, 개명 등 본인의 신분상 변동 사항이 기재되므로 본인의 이혼, 혼인사실은 '기본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도 현재 배우자와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자녀까지 표시되긴 하지만,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표시되므로 역시 이혼사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사실이 기재가 됩니다.

  • Q: 전 이혼하기 싫은데 바람을 피운 남편이 이혼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우리 대법원은 아직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에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책 배우자의 책임태양과 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 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후의 구체적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상태와 생활의 보장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 교육, 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 중 바람을 피운 남편이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남편인 A씨가 자녀 및 손주들을 위한 생활비와 교육비를 댔고, 부인 B씨에게 재산도 증여해주었으며, B씨도 금전적 여유가 있어 생활의 어려움이 없는 점, A씨 부부는 25년 가까이 별거를 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사라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유책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 Q: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이 쓴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A: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들이 ​한번만 더 잘못하면 재산의 전부를 포기하겠다거나, 자녀들의 양육권을 전부 상대방에게 넘기고 거액의 양육비를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경우, 과연 각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된다면 공증을 받은 경우에도 각서의 법적효력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될 경우 각서가 중요한 증거로 참작될 여지는 있지만, ​각서가 민법 제103조 위반 반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도 많기에, 각서 내용대로 강제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소송에서 각서가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으니, 증거확보 차원에서 각서를 받아두시는 것은 괜찮은 방법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Q: 어떤 경우에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가요?
    A: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①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한 행위’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되므로 간통은 물론, 반드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성관계 없이 다른 이성과 동거한 행위, 스킨십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둘 중 어느 날짜가 지나버리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②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

     

    ​배우가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악의적으로 동거, 협조,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가출하거나, 상대방 배우자를 내쫓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쌍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별거하는 경우, 남편의 폭행에 못 이겨 가출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③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 및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을 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통 폭행, 구타, 욕설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로 말미암아 부부관계의 계속적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이 난 경우여야 합니다.

     

    ​한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이기 때문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어른, 장모님의 행위여야만 하고 시누이와 올케의 행위로 인한 갈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6호 파탄사유에 해당합니다.

     

    ④ 민법 제840조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신체적, 정식적으로 학대, 명예훼손, 모욕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대우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위가 장모를 구타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⑤ 민법 제840조 제5호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과거 3년 이상부터 현재까지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런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궐석재판으로 이혼이 결정됩니다. ​또한 이 사유로 인하여 이혼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혼인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⑥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한 감정의 갈등, 대립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판례는 ​지나친 사치와 낭비, 가정주부의 거액 도박, 춤바람, 불치의 정신병, 부부간의 애정상실, 극심한 의처증, 심한 알코올 중독,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종교 갈등, 이유 없는 성교거부, 성적인 불능, 변태성욕, 성병감염, 동성연애, 부당한 피임 등을 6호 사유로 보고 이혼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6호의 사유로 인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언제든지 소 제기 가능합니다.

  • Q: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나요?
    A: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군법원에 부부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많이 문의하시는 서울 지역의 경우 관할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울 가정법원 관할 구역 -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동작구, 관악구

    ② 서울 동부지방법원 관할 구역 - 성동구, 송파구, 강동구

    ③ ​서울 서부지방법원 관할 구역 -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④ 서울 남부지방법원 관할 구역 - 영등포구,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⑤ 서울 북부지방법원 관할 구역 -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북구

  • Q: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협의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등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부부가 함께 가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쌍방은 법원 사무관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확인기일을 고지 받은 후, 양육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합니다. 지정된 확인기일이 되면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확인기일에도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후,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서등본’을 가지고 관할 구청에 가서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협의이혼 절차는 완료됩니다. 만약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효력은 사라지므로,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Q: 협의 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 항상 재판 상 이혼이 가능한가요?
    A:

    이혼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사이의 이혼 의사 합치가 있기만 하면 협의 하에 언제든지 이혼이 가능합니다. 성격차이, 애정상실 등 어떤 사유든 상관없이 서로 이혼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가능하지요.

     

    그런데 이혼할지 여부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나, 혹은 이혼엔 동의하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엔 재판 상 이혼을 해야 합니다. 재판 상 이혼의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법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 사유에 해당해야지만 재판 상 이혼이 가능하고,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판상으로도 항상 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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