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부부가 협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34조). 부부 간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이뤄지고 자녀의 친권·양육권 등에 관해 전부 합의가 되면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1.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이혼 사유는 어떤 사유라도 상관없이 부부 당사자 간 협의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혼 의사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때는 물론, 이혼 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있어야 하므로, 만약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 이혼의사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여 이혼 의사를 철회한다면 협의이혼이 될 수 없습니다.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내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혼 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2. 의사능력이 있을 것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민법 제808조),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되므로(민법 제826조의2) 이혼할 경우에는 부모 등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이혼이 가능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도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혼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8조).

 

3.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1항).

 

4. 이혼숙려기간이 경과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가.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나.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자녀들이 다 성년인 경우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5.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양육해야 할 자녀(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4항).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해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4항 및 민법 제909조제4항).

 

6. 반드시 이혼신고를 할 것
위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즉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여 가정법원의 확인까지 받았어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지속됩니다.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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