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 사실혼

남녀가 혼인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며 원칙적으로는 법률혼과 같이 보호받지 못하지만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명백하게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부로서 인정받을 정도의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을 하고 동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보므로, 사실혼이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실혼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경우

1.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며 부당파기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2. 사실혼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다가 사망했을 경우 그 50%에 해당하는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고, 근로자였던 배우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