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및 양육권

 

 

* 친권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의 총체로서, 자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는 보호, 교양, 거소 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 자의 친권대행 등이 있고, 자의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 재산상 행위의 대리권, 동의 및 허가권,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혼 후 미성년인 자녀가 전학을 하거나 유학을 가는 경우 친권자의 동의 내지는 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누가 그 동의 내지는 신청을 할 것이냐가 주로 문제됩니다. 

 

* 양육권

양육권은 친권의 내용 중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으로 자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 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양육권은 친권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분리될 경우 양육자가 많은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개 양육권자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정변경에 의한 양육권자 변경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오로지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고려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판결에 의해서 양육권자가 정해진 경우든 합의에 의해서 양육권자가 정해진 경우든 간에 추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대한 양육권자 혹은 비양육권자의 환경이 변경되는 등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만큼 사정이 있다면, 비양육자는 법원에 양육자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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