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


* 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민법 제840조 제1호) - 이 때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합니다. 약혼한 단계에서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민법 제840조 제2호)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기본적 의무를 부담하는데(민법 제826조 제1항),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민법상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한쪽을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 합의에 의한 별거는 악의의 유기가 아니며 주로 가출한 경우를 말하기는 하지만 각 방 별거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처가 남편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민법 제840조 제3호) -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폭행, 학대, 중대한 모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민법 제840조 제4호) - 자기의 배우자가 자기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명예 훼손. 모욕함으로써 부부생활을 계속 존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경우를 말합니다. 단지 부당한 대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유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을 것을 요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민법 제840조 제5호) - ‘생사불명' 이란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알 수 없어야 합니다. 이때에는 공시송달 후 궐석 재판을 통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생존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나 가출하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사유인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망한 것이 확실한 때에는 사망신고를 하면 혼인관계는 해소되어 부부관계가 종료되므로 본 항의 이혼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0조 제6호) - 위 이혼원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는 달리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까지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혼인관계가 극도로 파괴되어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혼인공동생활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배우자에게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심하다 할 정도로서 누구라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를 의미하며 대법원 판례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으로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더 나아가 그 판단에 있어서 혼인 계속의 의사유무, 파탄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재판이혼 시 필요한 서류 

- 이혼조정신청서 또는 이혼 소장
-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사건본인들이 있는 경우 사건본인들의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가 다를 경우)
- 소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증자료

 

* 재판이혼 시 소송비용

소송비용이란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 및 일당, 법관 등의 검증여비·일당·숙박료 등등의 재판비용과, 소장 등 서류 작성비용, 변호사 보수 등 당사자 비용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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