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1. 상속분

 

* 유언으로 지정하는 경우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는 경우, 이에 따라 상속재산이 나눠지게 됩니다.

 

* 법정 상속분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분이 적용됩니다. 민법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그 상속분은 균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들 딸 차별이 없고, 혼인 중의 자와 혼인 외의 자의 차별이 없으며, 양자와 친생자의 구별도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1.5배를 받게 됩니다.

 

* 특별수익자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 즉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수익자에 대한 증여, 유증으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유류분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특별수익자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노력을 기여분으로 인정받아 상속분에 가산해서 받게 됩니다. 

 

2.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의 경우, 담당재판부는 각 상속인들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결정한 다음,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분할방법을 결정하게 되며, 분할 방법으로는 현물분할,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 대상분할 3가지가 있습니다. 분할방법 중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담당재판부의 재량에 속하며, 주로 당사자들 간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면 그 방법대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3. 유류분

 

* 유류분이란

망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 전체를 특정 자식에게만 증여한 경우, 다른 가족들은 상속에 대한 기대가 무산되고 생계에 위협을 느낄 수 있으며 가족 간 공평한 상속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하며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있어서의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또 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로써 피상속인은 아무리 자기의 재산이라고 하여도 유류분을 침해해서까지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 유류분 권리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까지만 유류분이 인정됩니다. 그 비율은 직계비속,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 유류분 산정 및 행사방법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 상속인의 유류분율 - (상속인의 특별 수익액) - 실제 상속재산

증여재산 -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여계약의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되고,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증여시기와 관련 없이 유류분 산정재산에 포함됩니다.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하고, 유증을 받은 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 증여를 받은 자에게 반환을 청구합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멸시효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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