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확보

* 양육비 청구

 

양육권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면서 나중에 지급받을 양육비의 액수와 그 채무명의를 미리 확정하여 둘 필요가 있는 경우,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지급 산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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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 확보방안

 

1. 재판 계속 중일 때 확보하는 방법
재판이 계속 중일 때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해 양육비채무자로 하여금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있음에도 양육비채무자가 이에 불응하면 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과 아울러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양육비채무자에게 양육비를 일시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시금지급명령을 합니다.
 
법원의 일시금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법원의 일시금지급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은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이행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를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감치합니다.

 

2. 재판 또는 심판 종료 후 확보하는 방법

가. 담보제공명령신청 및 일시금지급명령신청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은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게 됩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는 등 그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과 아울러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의 감치명령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이행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를 구치소 등에 감치합니다.

 

나.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
만약 양육비채무자가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이고, 특히 대기업이나 공무원 등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 받아들여지면, 고용주는 급여일에 양육비상당액을 양육비채권자 명의 계좌에 바로 이체하여야 하므로 양육비 이행확보 방안으로 가장 유용하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다. 강제집행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채무자의 재산이나 수입 등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도 가능하므로, 양육비채무자에게 부동산이나 예금채권이 있다면 이를 강제집행 함으로써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라. 이행명령신청 및 감치명령신청 
담보제공명령신청, 일시금지급명령신청 등과 동시에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단 1회라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채권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법원은 채권자로부터 이행명령신청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양육비지급채무를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명하고, 채무자가 이에 불응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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