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1.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의 하나로서,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합니다.

 

2. 재산분할의 대상

 

* 특유재산

원칙적으로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입니다. 쌍방의 협력에는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 직접적, 실질적, 적극적인 협력은 물론, 가사를 전담하는 등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 협력도 포함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쌍방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부부 일방이 혼인 전에 이미 취득하였거나 혼인 중 부모로부터 증여 및 상속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인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이라도 다른 한쪽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라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실무상으로도 혼인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특유재산을 대부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당사자의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므로,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실제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소유명의가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만 되어 있더라도 통상 부부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또한 그 소유명의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 이상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대법원2009. 11. 12.선고 2009므2840판결). 다만 그 입증이 문제인데 통상 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제3자가 아닌 부부가 냈다거나,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3자가 아닌 부부가 지급한 내역 및 그 매수대금을 부부가 충당한 사실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소유명의가 부부일방 또는 쌍방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제3자 소유인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 명예퇴직금, 국민연금 

1. 퇴직금

대법원 판례는 과거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된 경우에만 혼인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퇴직일과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전원합의체판결로 종전 입장을 변경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 보상적 성격도 지니는 것이고(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529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361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7. 16.선고 2013므2250 판결 참조).

 

2. 퇴직연금

퇴직 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퇴직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3. 명예퇴직금

명예퇴직을 하면서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받은 명예퇴직금 도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64조에 의하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요건은 다음과 같고, 분할연금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

가.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다. 60세가 되었을 것

 

* 재산분할의 기준

판례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도, 법원이 재산분할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는 모든 사정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판결 참조).

따라서 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한 사정을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지 않고 정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현저하게 반하지 않는 한'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일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통상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기여도를 50% 정도,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한 경우에는 기여도를 33%정도 인정하고 있지만, 그 비율이 정확하게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 사안마다 얼마든지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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