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혼인관계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파탄된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로 정신상의 손해배상청구가 위자료에 해당하는데, 위자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상대방이 과실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권리의 소멸시효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소멸하지 않습니다.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함이 원칙이므로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사망자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이를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으므로, 사망 전에 청구인이 손해배상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청구인의 상속인이 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 중 일방이 아닌 제3자(시부모, 장인, 장모, 간통의 상대방 등)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배우자와 제3자의 공동책임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배우자와 제3자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 상간남 등을 상대로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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